“그 가격엔 팔지마” 도·소매상에 ‘트와이닝茶’ 판매가 강제…공정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에서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소매상에게 ‘갑질’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일신국제무역은 수입차와 과자류·당류 등 공산품 수입·판매업체로,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다양한 제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거래 중인 도·소매상 6곳에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도매상들은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면 진행 여부를 승인 받아야 했다.

일신국제무역은 주기적으로 도·소매상들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했다. 또 통지문을 통해서는 “가격이 안 잡히면 온라인 출고를 안 할 계획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판매 가격 준수를 압박했다.

실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출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도매상이 “불공정한 방식에 의한 불출고로 당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일신국제무역은 “저희도 가격 때문에 매출을 포기했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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