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에 “쥴리” 언급한 진혜원 검사 무죄

진혜원 검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고,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 씨와 안모 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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