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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한 대출모집(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법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다수의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비교·중개해주는 보험대리점(GA)처럼 ‘주담대 대리점’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법인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비방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3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불건전한 대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점차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사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가 폐지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로선 A 대출모집법인이 자사가 소속된 A 은행의 대출상품만을 중개할 수 있었다면, 향후에는 B, C 은행의 대출상품도 중개할 수 있도록 전속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개별모집법인의 1사전속의무는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업권간 교차모집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금융권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이 등 업권간 규제차이 등을 활용한 과잉대출 권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모집법인이 각 금융업권의 대출만 취급하도록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출모집인 ‘개인’은 금융사 혹은 모집법인을 통해 1사전속의무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도 복수계약을 허용할 경우 금융사·모집법인간 관리책임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집인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이 직접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비교·설명의무 신설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내부통제기준 강화 ▷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과잉대출 방지 의무 신설 ▷공시 의무 신설 등의 정비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1사전속의무 폐지에 따라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에 못지 않은 여러 우려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대응해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약 50%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조135억원으로, 그중 11조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