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강행 법안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부권 예고…韓 독대엔 “추후 협의”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며 각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가게해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하고, 물가 및 금리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사건을 수사토록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수사 대상은 수사 진행 중으로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과 수사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며 "여론재판으로 전염될 우려가 크고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 또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외에도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이라는 점, 야당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돼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대상에 대한 여론재판,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한 표적 및 과잉수사 우려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성사에 대해서는 "독대라는게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고 그런건 아니다"라며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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