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인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중 반도체 산업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쳐 세제 지원 효과가 반도체 분야에 과도히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와 공급망 경쟁에서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유형자산시설(조세특레제한법 제24조) 투자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분류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있고,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이 해당한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시설 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가 해당 기술이나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신청 총액 중 95%인 49조원이 반도체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신청액의 63%를 차지하는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분야도 사실상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라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양한 국가전략기술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