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처벌 강화…운반차량에 교육 이수증 부착 의무화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조항도 신설된다. LPG 운반차량의 등록인증 스티커와 교육이수증 부착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이 강화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하고, 충전·저장시설 내 2개 이상의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리면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현행 200만원인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해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충전·저장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사고 책임과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1999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3억원의 대물보상 한도액,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해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하고, 법령 제·개정이나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일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연합]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