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오는 10월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고용부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노동약자 보호’를 가장 서두에 내세운 현 정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의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다. 고용부에 따르면 포괄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OT) 오남용 신고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52건 접수됐고, 이 중 435건이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에서 기본급과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1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이 중 64개 사업장, 690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 26억3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포괄임금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조치는 신고센터 운영에 그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근로시간 기록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이번 국감의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년을 연장해 고령층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계속고용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확대 문제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 국감은 오는 10월 10일께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