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충북-식품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영세·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영세하고 열악한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을 지역과 원·하청이 함께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식품제조업의 원·하청 간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주) 및 여러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협력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부의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사례이며, 충북 지역 내 주도로 이루어진 두 번째 사례다. 식품제조업은 영세 협력사가 많아 근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인 대상(주)은 협력사의 직원을 위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사들은 작업 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건강검진, 복지 지원이 포함된 중장년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상생 협력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보조금과 통근차량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식품제조업은 고용 유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번 협약에서는 신규 채용된 중장년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12개월간 제공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더불어, 중장년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및 문화생활 지원도 포함되어, 중장년층의 일자리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지역 주도하에 협력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례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생모델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지역과 업종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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