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옥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4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은 총 666만7442건이다. 이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 건으로 2.7%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민사·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2022년엔 422만7700건이 접수됐지만 2023년엔 457만6262건이 접수됐고, 형사사건도 2022년엔 157만9320건이 접수됐지만 2023년엔 171만3748건으로 늘었다. 가사사건 역시 17만310건에서 18만2226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형사본안 사건도 33만781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도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했고, 항소심(2심) 접수건수 역시 58만703건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다만 상고심(3심) 접수 건수는 1만2151건으로 전년 대비 57.05%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상고심 접수건수 2만8284건이 같은 사람에 의해 과다하게 접수된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022년도 접수 건수도 1만1667건이라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4.16% 증가했다.
2023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도 7만9453건으로 전년 대비 11.64%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102건으로 전년 대비 10.03% 증가했다.
이혼 사건의 접수건수는 감소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2023년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이중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판결서 공개 확대 ▷사법접근센터 확대 설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기 제도개선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설치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꼽았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