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재영 목사(가운데)가 야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
검찰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심위 권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