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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10년 동안 2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5월 회삿돈에 처음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원을 남편의 계좌로 보낸 것. 이후 총 4780차례에 걸쳐 23억179만3300원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빼돌린 돈을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1억5000만원)과 아파트 구입, 대출금(2억원) 상환 등에 사용했다. 또 보험을 22개나 들어 매달 275만원의 보험료 내기도 했다.
A 씨는 가족들 병원비 등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사교육 비용 등 씀씀이를 살펴보고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또 회사 측이 A 씨의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으므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9000여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재산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며 "뒤늦게 4억원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