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없어진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도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으로 포함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서비스 UI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다소 불명확 부분이 있었던 보험사 및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도 정립한다. 이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이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해 건전한 수익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