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법정서 “강아지에 미안” 울먹…母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가 법정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수원지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레아는 법정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으며, 모친에게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 주장에 대해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김레아와 그의 가족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레아는 사건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오고 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 그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은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그러면서 모친에게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말했다.

김레아는 이에 대해 최후 진술에서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XX이 누구냐"고 묻자, 김레아는 "강아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살해해 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레아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레아는 올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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