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 회장 “밸류업·주기적 지정제 함께 가야 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심아란 기자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면제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어도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필요하다.”

26일 최운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주기적 지정제를 일정 기간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한 인사로 회계개혁 중심에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도입된 신외감법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기업이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밸류업에 노력한 기업이라면 주기적 지정제는 1번 정도 유예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감사인을 지정 받도록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창호 한공회 부회장은 “아직 당국과 주기적 지정제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단계로 결론난 것은 없다”라며 “주기적 지정제 유예 등도 고려 중인 방안이며 TF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 개혁 이후 거둔 성과로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한국 기업 지배주조 순위 9위에서 8위로 1단계 상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회계투명성 기존 60위권에서 40위권 진입 등을 꼽았다.

다만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20위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회계 투명성 강화는 주요 과제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이사회 유효성 순위는 최하위인 63위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 유예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회계개혁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정부·기업·언론 등 사회 전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투명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의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한공회에 신문고를 설치해 기업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듣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계업계에도 직업윤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업금지 위반, 분식회계 동조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 퇴출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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