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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상점에서 3000원짜리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던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 끝에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60대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다른 손님이 목격했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주인은 10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딸기 한 팩을 손에 들고 있다가 마늘 한봉지를 구매하려니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 뿐"이라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