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한 테크랩스의 대표앱 아만다 홈페이지의 이용 예시 사진. [아만다 공식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어쩐지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많다더니”
회원의 정보를 도용해 유령회원을 만든 데이팅앱 운영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해당 운영사는 실제 회원의 프로필을 무단 사용해, 자사의 타 데이팅앱에서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 주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짜 계정은 일반 이용자와 실제 매칭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아만다’ 등 데이팅앱 운영사 테크랩스가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를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경찰에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튜브 콘텐츠에 등장한 아만다 운영사. [유튜브 워크맨-Workman 캡처] |
테크랩스는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준이 아니라 ‘무단 이용’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계정 276개를 생성했다. 이때 만들어진 허위 계정은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를 속이기까지 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활용한 수법도 상상 초월이다. 자사의 여러 데이팅앱에서 회원 프로필을 교차해 사용했다.
허위 계정 생성 과정 설명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이번에 문제가 된 테크랩스의 데이팅앱은 총 3개다. 국내에서는 ‘아만다’, ‘너랑나랑’의 회원을, 대만에서는 ‘연권’ 회원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 아만다의 ‘이용자 A’의 프로필 사진으로, 대만 연권에 새 회원 프로필을 만드는 식이다. 이 같은 과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대만 데이팅앱에 사진이 떠돌게 된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에 등장한 아만다 운영사. [유튜브 워크맨-Workman 캡처] |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구 넥스트매치)는 과거 사진 도용을 검열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만다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되며, 사진 도용에 대해 검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본인들이 사진을 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테크랩스의 대표앱 '아만다'는 나름의 특수성 있어 한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외모 기준을 합격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시 기존 합격 회원들로부터 외모를 평가 받아 3점이 넘어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 현재는 기준이 사라졌다.
외모 합격 기준이 높아 외모품평,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아만다 운영사가 배경으로 나온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1시간 동안 가입 희망자 51명 중 5명만 합격했다는 내용이 나와 높은 기준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튜브 콘텐츠에 등장한 아만다 운영사. [유튜브 워크맨-Workman 캡처] |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이라며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 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