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