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의 폐기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것으로, 지난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권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법안 통과 여드레 만인 8월13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본질 훼손 우려, 불법파업 피해 확대 등을 이유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