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딸, 큰딸, 엄마…차례로 추행한 이웃 40대男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평소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며 자신의 집에 놀러온 세 모녀를 모두 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자신의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 씨와 B 씨의 10대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B 씨는 A 씨 집에 놀러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오후 10시30분께 B 씨와 큰 딸은 A 씨의 집 작은 방에서 잠에 들었고, A 씨는 그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 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 씨의 추행에 B 씨의 작은 딸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A 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큰 딸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큰 딸은 자는 척하면서 A 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 씨는 더 나아가 잠을 자던 B 씨의 옆에 누웠다. 그는 B 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했다.

B 씨는 이튿날 평소 사이좋게 이웃으로 지내던 A 씨가 자신의 두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이에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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