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못이긴 대부업도 수익성 악화에 대출문 닫아…불법사금융 피해는 급증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난해 새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커진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체가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2023년 대금업종 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대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다고 신고한 법인 수는 2344개, 총 부담세액은 183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신고 법인 수는 2020년 1828개에서 2021년 2196개, 2022년 2267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고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1836억원으로, 2022년(2019억원) 대비 183억원 크게 줄었다. 법인세 납부액은 2020년 1961억원에서 2021년 1942억원으로 19억원 줄었다가, 2022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대부업 법인의 경우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난 법인은 늘었지만 수익 규모가 감소하면서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금리 수준이 10%대 후반인 대부업권이 대출을 계속 내어주고도 적자를 면치 않으려면 금리상승기 올라간 조달 비용과 연체율을 반영해 대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남은 선택지는 대출 잔액을 줄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4조5921억원)보다 14%(2조775억원) 줄었다. 대부 이용자 또한 지난해 하반기 말 72만8000명으로 상반기 말(84만8000명)보다 12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은 10.9%에서 12.6%로 높아졌다.

문제는 법정최고금리인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대부업 대출과 달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고금리·불법수수료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3200건) 대비 2배 수준으로,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대부업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대부업자 기준 제도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저신용자 신용공급의 목적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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