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치밀하게 위증을 교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김 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진성에게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 재판부가 증언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도록 100% 완벽한 위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2002년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유죄를 받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당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위증교사 행위가 사법 질서를 방해해 매우 위중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김진성의 증언을 적극 활용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 국회의원이 당선돼 현재 야당 대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미 동종인 무고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사법절차를 존중하기는커녕 당의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해 사법 질서에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