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금천구청 전경.[금천구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 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급(1만30원)의 117.4% 수준이며 1749원 많다. 올해 생활임금(1만1436원)보다는 3% 올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6만5541원 더 많은 246만1811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구 및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월 7만1687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