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웹툰 계약 실태조사…9개 플랫폼 업체에 개선 요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이 의심되는 계약서의 개선을 플랫폼 업체들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웹툰 계약서 236개를 검토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한 계약서가 54%에 달했으며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도 23%에 달했다.

이렇게 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제한된다.

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9개 플랫폼 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4곳은 자진해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2곳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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