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