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자의적으로 대출계약의 고정금리를 인상할 수 없고,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때는 사전 게시·통지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사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앞. [연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 표준약관 3종’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고객에게 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고객에게 유리·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게시 통지 기간을 거쳤던 데서 개선됐다.
은행 대출거래의 표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역시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여신거래기본약관 내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은행의 자의적으로 대출계약의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청주상당신협은 연 2.50% 고정금리 대출 이용 차주에게 금리를 연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고객이 대출계약 시 통상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고객의 기대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활용하고, 조문별로 달랐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1개월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내달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대출원금 5000만원 미만)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또는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해 지체한 때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통지(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은행 채무조정 신청 시 거절·지연 불가(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대상) 등이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선불충전금은 신유형 상품권 구매 고객이 발행업자에게 발행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환불요건도 확대됐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면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 관련 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또 종전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에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넣었다.
개정된 내용은 이날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