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교부세 수입 12.7조 감소…재정자주도 4.5%포인트 하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교부세가 큰폭 줄어든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이르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44.9%로 전년 49.3%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셈이다.

2023년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지자체는 전체의 93%인 227개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규모 지방교부세 불용이 발생한 지자체도 230개로 많았다.

2023년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으로 14%.1%포인트 하락했다.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성남시, 강원 양양군등 13개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하락폭이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이들 13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남시 1%를 제외하고는 28%에서 42% 사이에 분포해 전국 평균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에 미친 영향은 2022년과 비교할 때 뚜렷이 확인된다.

2022년은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지방교부세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10조4000억원 증액 집행됐다.

반면 2023년은 정부의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2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 방식으로 감액 집행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2022년 재정자주도 평균은 49.3%로 전년 44.3%에서 5%포인트 개선됐다.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20%에서 24.5%로 4.5%포인트 증가했다. 이 해에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지자체는 14개, 지방교부세가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지자체는 4개에 불과했다.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표인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개선 효과는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를 지방교부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그 증감률을 측정한 결과, 2019년과 2023년 지방교부세 있는 통상의 재정자주도 지니계수는 모두 0.094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차감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은 0.238, 2023년은 0.19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9년 152.4%였던 재정자주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23년에는 104.3%로 나타났다. 이는 결산안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개선율이 48.6%로 급락했다.

지방교부세를 빼고 측정한 재정자주도 지니계수가 0.238에서 0.192로 하락한다는 것은 재정력이 약할수록 교부세가 비례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분석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이 자주 재원에 포함되는 일부 세외 수입 항목까지 세분화되지 않아 공식 재정자주도와 오차가 있고, 재정자주도 평균이나 지방교부세 세입 비중 평균은 가중 평균이 아닌 산술 평균이 사용됐다.

용 의원은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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