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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됐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와 이 전 대표 등 관계자 5명은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다만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해임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