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이 2026년부터 금지될 예정인데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책 시행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점에 맞춰 쓰레기 소각량 증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란,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지난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은 (지자체 산정 기간 평균) 각각 하루에 5592t, 901t, 30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중 하루에 4662t, 772t, 2202t을 각각 소각했다.
나머지 1900t 가량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현재 소각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경우 현재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t/일 용량의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멈춰진 상태다.
인천시는 현재 일간 129t의 소각용량이 부족하지만 계획 중인 소각장에 일 용량은 0.24t에 불과한 데다 아직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들 역시 준공예정일 조차 가늠할 수 없거나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2026년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
아직 소각 용량의 여유가 있는 수원시, 성남시 등 9곳을 제외하고 소각 용량이 부족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등 22곳 중에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월 이전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12곳은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2021년에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진척이 더딘 데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작년 11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지난 3월 과대포장 규제 유예를 했었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도 정책 후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