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익거래 금지기간 1년→전기간으로 확대…건전한 경쟁 유도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도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선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최근 보험업계엔 단기성과 위주 상품 판매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가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을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상품 개발·판매 과정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검증을 강화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품 개발시엔 계리법인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표준 양식이 마련된다. 외부검증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적정 수준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신고상품은 상품 신고서에 한도 산정 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심사기준도 설정된다. 자율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토록 변경된다.

아울러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이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도록 해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한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로 보험사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장기적으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는 보장이 필요한 만큼 적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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