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반달가슴곰’ 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암컷 1, 수컷 1)된 후, 현재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해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으며,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이다.

앞가슴에 V자 모양의 반달 형태로 흰색 털이 났으며,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등산객은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고, 만약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때는 ▷곰이 멀리 있는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남 ▷가까이에 곰이 있는 경우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지 않고 등을 보이며 뛰지 않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벗어남 ▷매우 드물지만 곰이 공격할 경우에는 막대기 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저항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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