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 상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그는 “그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 상공회의소 등의 우려가 있었던 점을 잘 알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완화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했고,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는 한발 물러났으나, 플랫폼에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에서는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일명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해 다섯차례 회의를 진행한 협의체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