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연금계좌 절세 똑똑하게 활용하기’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는 ‘경제적 자유’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행사로 취업 준비생부터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계획 중인 중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식·부동산·금융상품·절세·가상자산 등 재테크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된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호원·서지연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도 수익이 약 14~16% 가량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하면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분을 다 토해내야 하므로 연금 수령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개최된 ‘헤럴드 머니 페스타2024’에서는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연금계좌 절세 똑똑하게 활용하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 팀장은 연금계좌의 장점으로 납입, 운용, 수령 시 각각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꼽으며 단계별 세제혜택 적용 방식을 설명했다.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는 임원진, 2030 투자자 등 자신의 퇴직 시점과 소득수준, 연금 수령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해 상황별로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합해 부르는 말이다. 연금계좌 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등에서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썼을 때 일부 세액을 공제받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는 저축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팀장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중 어떤 계좌에 납입했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IRP(최대 300만원)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달리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추가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넣으면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 시 총 급여 수준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를, 5500만원 초과는 13.2%가 적용된다. 조 팀장은 “공제율의 경우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16.5%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덧붙였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연금계좌 절세 똑똑하게 활용하기’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만약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이상을 연금계좌에 저축했다면 이후 한도를 채우지 못한 해에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조 팀장은 “만약에 당장 연금계좌에 넣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초과분을 넣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IRP는 특별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해지 시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운용 시 이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운용보수가 저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계좌에서 운용 시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연금계좌는 예외적용된다. 또 동일한 펀드라도 일반계좌에서 운용하는 것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실제로 번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상계가 된다는 점도 연금계좌 운용의 장점이다.
이달 15일부터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조 팀장은 “기존에는 연금계좌 이전을 위해서는 (해지하고) 현금화해서 옮겨야 했는데 이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이 가능해졌다”면서 “이전 시 수수료에 대한 항목도 고객들이 많이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온 2차 베이비부머(1964년생~1974년생)의 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조 팀장은 “연금계좌의 특성상 수령과 운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서 “최근 증권사는 수령 단계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을 새롭게 개발하기도 한다”고 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후,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 돼야 하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수령 방식은 매월, 매년, 내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수령 기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중간에 원하는 만큼 자율 인출도 가능하다.
세금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분에 적용되며, 연금수령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낸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연금을 받을 때마다 5.5%, 70대에는 4.4%, 80대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조 팀장은 “만약 15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개시한다면 개인 의사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임원 승진으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조 팀장은 “퇴직금을 IRP에 입금한다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 수령을 한 지 11년째부터는 퇴직 소득세를 40%까지 깎아준다”며 “IRP를 가진 지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최대한 빨리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10년이 될 때까지만 매년 소액을 인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연금계좌 절세 똑똑하게 활용하기’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날 수입이 비교적 적은 2030세대에게 상품별 우선순위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조 팀장은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추천한다”며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 인출 시 페널티가 강한 IRP가 가장 후순위”라고 답했다.
조 팀장은 “연금 저축계좌를 ISA보다 더 추천하는 이유 납입만 하면 세제 혜택이 14~16%에 달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연금 수령 시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 한도를 다 넣는 것이 무리라면, 일부를 ISA 계좌에 넣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은행권 모의 면접을 보고 강연장을 찾았다는 진예린(28) 씨는 “강연 막바지에 2030 청년들에게 어떤 비과세 저축 방법이 더 유용한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설명해준 점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재테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대 주부 김모 씨는 “좋은 상품인 건 알았지만, 어려운 용어가 많아 헷갈렸는데 강의 한 번으로 흐름을 알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