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거짓 공시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카메라부품기업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대표에게 징역3년·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방조 등 혐의를 받은 류모솨(56)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씨에게 위와같이 선고한 원심(2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하이소닉은 해당 범행 이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던 건실한 회사였다. 하지만 류 전 대표 등의 범행을 거치면서 경영 상태가 급격히 부실해졌다. 결국 코스닥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이중 193억8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초 류 전 대표 측은 조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공시했지만 거짓이었다.
공모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시 최대 주주였던 김모씨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류 전 대표 등은 2018년 실적 악화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곽모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51)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2018년 회사 인수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 경영진도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곽씨 등은 70억원을 가장 납입해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사모펀드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납입 받은 100억원 가운데 96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이같은 범행은 곽씨의 자수로 밝혀졌다.
곽씨에 대해선 이미 2020년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까지 발생했다. 지투하이소닉의 회사 주가는 2016년 5월께 3475원이었지만 2018년 12월 거래가 정지되면서 798억원까지 하락했다. 결국 2018년 12월 자본잠식률이 약 87%에 이르면서 거래정지에 이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13형사부(부장 신혁재)는 2020년 4월,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공시로 인한 발행대금의 규모가 200억원에 이르렀고, 공모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류 전 대표)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고, 실행에 옮겨진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을 주도 및 계획·지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에선 다소 감형이 이뤄졌다.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새 경영진 곽씨에 비해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 때문이었다. 곽씨에겐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20년 10월 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류 전 대표 등)이 경영권 확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약 172억원을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을 확보해 회사를 운영하다 곽씨에게 매각한 류 전 대표에게 곽씨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