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광고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고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2022년 7월과 10월 각각 6000만원, 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광고주가 되기 위해 청탁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 오고간 금품은 격려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차례 금품 제공 모두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000만원 수수는 팬으로써 찾아온 피고인에게 김종국이 광고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을 김 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기아타이거즈의 광고 계약 상황을 고려하면 김 씨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청탁을 할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시즌 종료와 함께 우측 견장 광고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 광고주 물색에 실패해 자리를 비운채 2022년 시즌이 시작됐다”며 “(2022년 10월) 수수 관련 광고후원계약 확대도 외야 펜스, 백스탑 등 광고주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모두 김 씨가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홈런존, 수비상, 주간 MVP 시상 등을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기아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3위에 안에 들면 2억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단장이 A선수의 계약 조건을 두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미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 A선수가 계약금을 높여 FA를 체결하고 싶다고 하자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이 중 2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선수가 장 전 단장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담을 해주겠다며 A선수를 불렀다. A선수는 일반적은 계약 조건에 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장 전 단장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며 “향후 계약 관련 논의가 KBO 탬퍼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내부 징계 처리를 넘어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