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정희용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고령·성주·칠곡)=김병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7월) 적발된 음주 운항은 5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 2023년 90건, 올해 7월 기준 27건이며 이중 어선이 293건(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식장관리선·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화물선 12건(2.4%), 유·도선 2건(0.4%), 여객선 1건(0.2%) 순이다.
지방청별로는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 등이다.
적발된 음주 운항 중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절반을 넘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모두 입건해 처리하고 있으며 0.03~0.08%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0.08%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면허취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경은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해 신속히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