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사옥 [우리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10억원대로 발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7일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는 우리은행 출신이었던 B법인 재무이사와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장 등이 개입했다. 우리은행 출신이 아닌 직원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됐다.

B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A씨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대출금 유용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자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 C씨가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고, 마찬가지로 이 대출금에서도 일부가 유용됐다.

1년 뒤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해줬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고 그중 350억원이 통상의 기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정 대출이었다고 파악했는데, 계열사에서도 닮은꼴로 부적정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씨와 B법인 재무이사를 비롯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정 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직 임직원이 계열사 및 전 지주회장 친인척 관계사에 재취업해 대출에 관여하는 등 구태의연한 조직문화와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