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약 1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개정안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줄이면, 향후 5년간 총 1조3718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특히 편의점의 경우 매출이 높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U와 GS25의 정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GS25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6억4000만원, CU는 6억2000만원으로, 모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매출 5억원 초과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편의점 평균 매출액은 7억원을 넘어선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편의점주나 치킨집 사장 같은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보충하려는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조3000억원이지만,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가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번 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 의원은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공제율 하향 조정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