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여성 BJ들을 상대로 ‘재력가들과 대화를 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재력가와 소개자 등 일인 다역을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여성 BJ 3명을 속여 총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인천시 모처에서 여성 BJ인 B씨에게 연락해 ‘돈이 많은 회장, CEO들과 대화상대를 해주면 그 대가로 주급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이미 많은 BJ들이 하고 있고 너무 좋은 기회’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제안을 수락하자, 재차 한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2명의 여성 BJ들에게 연락해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 ‘너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7000만원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액을 갚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