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 차장검사가 동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정 위원장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다”며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몇몇 가십거리인 문자메시지 정도로 창피 주는 정도에 불과한 질의라면 진상규명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영철이 장시호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오빠’ 등등 관련해서”라며 “가십거라리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정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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