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별도의 4개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이 8일 30분 간격으로 열렸다. 두 재판 중 하나가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실제 출석은 한쪽 법원에만 하면 되긴 하지만, 이 대표의 참석 의사나 의지가 있더라도 두 재판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여건까지 현실화된 셈이다. 이미 한 주에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이어졌는데, 같은 날 30분 차이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상황도 생기면서 이 대표로선 선고로 인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재판 일정부터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가 각각의 사건으로 기소된 후 서울과 수원에서 같은 날 재판이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수원지법 재판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8월 27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도 예정됐으나, 당시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연기됐었다. 수원지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예정대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혐의 인정 유무 등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30분 간격을 두고 시작됐지만, 재판 소요 시간을 배제하더라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사이 거리가 약 30km 안팎이란 점을 감안할 때 두 재판에 모두 정시 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는 수원지법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이어서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잡히는 것에 대해 출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에서도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후 수원의 재판과 서울의 재판이 같은 날 열릴 경우 물리적 이동을 비롯해 각 재판 준비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서울고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2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점에서, 서울과 수원 재판 일정이 겹치는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3건의 재판으로 인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잦다. 당에서도 이 같은 일정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당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과거 군사정권이 비판적 야당 정치인에 대해 ‘가택연금’ 한 것에 빗대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달라며 ‘토지 관할 병합 심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그로부터 열흘 뒤인 11월 25일 1심 선고 재판이 잡혔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