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 대표가 사태를 예견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구 대표는 이날 9시 40분께 굳은 얼굴로 법원을 찾아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예견했냐는 질문에 “인지하지 못했다. (미정산은) 사태가 발생한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미지급된 정산대금 1조 50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허위 보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구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오늘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미 2년 전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예견했고 정상적으로 판매 대금을 정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계속해 1조 500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5000억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원으로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파악했다.
구 대표는 큐텐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티몬·위메프 상품 배송을 큐익스프레스에게 몰아줘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603억,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구 대표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지불을 위해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