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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중소기업이 판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새 300억원 이상 급증한 가운데,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채권보험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790억원으로 전년(486억원) 대비 304억원(62.6%)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보상해주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이 늘면서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도 2022년 473억원에서 지난해 622억원으로 149억원(31.5%) 늘어났다. 하지만 사고액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 보험금 지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사고액 대비 지급률을 보면 2022년 97.3%에서 2023년 78.7%로 18.6%포인트 하락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 기업 중 4곳 중 1곳은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2022년 15건,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신보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청약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을 신청하면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보가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