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계획 입지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가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해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나 화장품, 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농 유입을 위해 예비 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 음식점 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의 규제도 개선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은 농정의 3대(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