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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대의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 이후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의 ‘직접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자 일부 대학이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대학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시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따른 권한자인 학교의 장이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공문 내용 탓에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문 발송 하루 전인 지난 7일 40개 의대 운영 대학에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골자로 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튿날 추가 공문을 보내면서 대규모 휴학 승인 관리를 총장에게 직접 당부한 것인데, 사실상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부 대학은 공문을 접수한 뒤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한시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진다.
의대증원 정책으로 파생된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를 두고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시각차를 보여 왔다. 총장들은 학교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지역의료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마찬가지로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에도 대체로 발맞춰 왔다.
반면 의대 교수 출신인 의대 학장들은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해 증원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유급을 피하기 위해선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0일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도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 가량의 휴학 승인권자가 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