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의대 학장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학사 운영은 단과대의 책임이라며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휴학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며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총장은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총장은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