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 필요”

16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노동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과 관련해 ‘단체의 운영을 위해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또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벌주의가 아닌 원상회복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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