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이춘우 의원(영천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의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산업공정을 합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4987만 톤으로 경북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5%에 달한다.
특히 경북도내 154개의 산업단지 중 69개는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춘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부문의 비점오염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