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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끝내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청구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선고는 11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