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봐달라” 했는데…3살 손녀 살해한 할머니, 이유는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살 손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대전지법은 17일 손녀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여)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인 B(3) 양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손자를 이빨로 깨무는 등의 학대도 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었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갑작스럽게 큰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를 들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친인 큰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선고는 12월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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