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아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외도 사실을 들키자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Print Friendly